읍면동 주민센터 등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 마련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11월6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지급해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공통으로 구비해야 한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은 설립인증서 등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명에게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게 2조3029억원이 지급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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