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배 이상 최근 40일 86건 신청
초보투자자 김아무개씨는 ㄱ사 주식이 대박 가능성이 있다는 증권사 직원 권유로 2만6천주를 샀다가 크게 손실을 입었다.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이아무개씨도 증권사 직원이 권한 엘시디 관련업체 ㄴ사 주식 5천주를 샀다가 큰 손해을 봤다. 김씨와 이씨는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며 증권선물거래소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주가 급락장에서 증권분쟁이 늘고 있다. 13일 증권선물거래소 집계를 보면,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거래소에 접수된 증권분쟁 조정신청건수는 2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건보다 두배 넘게(135.9%) 늘어났다. 특히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 5월부터 지난 9일까지 86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증권사 탓에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되면 투자자는 거래소에 분쟁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거래소는 우선 증권사와 투자자의 합의를 끌어내고, 합의가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거쳐 중재 결정을 내린다.
김씨와 이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김씨는 받았지만, 이씨는 못 받았다. 김씨의 경우, ㄱ사 주식이 한때 부도설로 매매가 중단된 적이 있는 데다 매입 직전 관계회사가 부도난 사실이 공시됐음에도 증권사 직원이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이씨는 증권사 직원이 엘시디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신문기사와 대규모 공급계약 공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씨 스스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준 정황이 인정돼, 투자자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갔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주가 예측을 잘못해 투자자가 손실을 봤더라도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판단으로 주식 매수를 권유하면 증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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