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펀드와 연계한 각종 금융상품 판매 구상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16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펀드 판매자격이 없는 카드 모집인이나 서비스 제휴사가 카드와 펀드를 함께 팔거나, 금융상품 또는 각종 서비스와 연계한 펀드 상품을 파는 경우다. 또 회원들에게 일정 기간 펀드 환매를 못하도록 특약을 맺도록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날 자산운용협회와 함께 ‘펀드 연계판매에 대한 행위준칙’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해 집중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우리은행은 ‘우리V카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관련법 위반이라는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백지화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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