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문 건수당 부과 검토… 단타·허수매매 줄 듯
주식 투자자들이 거래 금액이나 체결 여부와 상관 없이 거래 주문 건수당 일정액을 수수료로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단타매매나 허수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거래가 감소해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거래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 호가 건수(주문 건수) 당 일정액을 수수료로 물리는 방식을 병행하는 쪽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거래 금액이나 거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사거나 팔겠다는 주문을 내기만 해도 수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만원짜리 주식 10주를 사든, 1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사든 한차례 주문을 냈다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더라도 같은 수수료를 물게 된다.
이형주 재경부 증권제도과 사무관은 “호가 건수와 거래 건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100원짜리 주문을 내든 1천원짜리 주문을 내든 받는 서비스는 다르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대가인 수수료를 거래 대금에 비례해 내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 수수료 방안이 시행되면 하루에도 수십차례 매매를 반복하는 단타매매나 거래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비싼 값에 팔거나 싼 값에 사겠다고 주문을 내는 허수매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거래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 그동안 주가 상승의 촉매제 구실을 해온 유동성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주문 횟수나 거래 횟수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게 합리적인 국제 기준”이라며 “다만 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해도 일반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도 함께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