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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법안유효” 헌재 결정에 미디어관련주 ‘출렁’

등록 2009-10-29 15:23

급락후 약보합권 마감…iMBC 4%대 강세

29일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미디어 종목들이 롤러코스터 흐름을 연출했다.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에 권한침해가 있었다는 일부 결정내용이 알려지면서 급락했으나 이후 개정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대부분 낙폭을 회복하고 강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29일 코스닥시장에서 iMBC[052220]는 4.01%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 헌재의 결정에 -12%대로 낙폭을 확대했다가 11% 급등세로 돌아섰다.

디지틀조선[033130]도 하한가로 떨어졌으나 이후 보합권에서 등락한 뒤 1.25% 약세로 마감했다. 장마감 직전에는 6%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경제TV(-2.41%), ISPLUS(-3.29%), YTN(-1.83) 등 다른 미디어 종목들도 냉온탕을 오갔다.

이날 코스닥지수가 1.33% 내린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 셈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지만,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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