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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시각장애인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등록 2009-11-23 19:29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에게는 주식매매수수료가 낮게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시각장애인이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영업점을 찾아 주식매매 주문을 낼 경우 매매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싼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인하폭은 증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체로 기존 수수료보다 50% 정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업점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5%이고, 전화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하면 0.2% 가량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시각장애인 등록증을 증권사 영업점이나 본사에 제시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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