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82건중 18건 정정명령
퇴출이 임박한 ‘한계기업’의 자금 조달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증자를 통한 자금 모집을 두고 금융 당국이 번번히 퇴짜를 놓고 있는 탓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증자 후 횡령이나 증자 목적외에 자금이 사용될 경우 증자 업무에 관여한 주간사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동안 주간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각 증권사 투자은행(IB) 업무 담당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구두 통보했고, 이에 따라 투자은행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선 한계 기업 명단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계 기업 명단을 당국이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한계 기업 명단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계 기업들의 증자 계획 등이 담긴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정 명령을 내리는 일도 최근 부쩍 늘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금감원에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82건 중 22.0%에 이르는 18건이 정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정정명령을 받은 증권신고서 비율은 15%에 미치지 못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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