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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닮은꼴 펀드운영’도 특허침해 대상 될까

등록 2010-04-22 21:52

‘지수 하락때 더 매수’ 특허 직원
다른 대형증권사 상대 심판청구
한 증권사 직원이 펀드 투자기법을 놓고 다른 증권사들과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조용호 과장은 22일 자신이 특허등록한 금융펀드 운영방법(특허등록 제0854246호)을 하나대투증권 쪽이 모방했다며 최근 이 증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침해 권한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증권에도 특허등록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응에 따라 권한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과장은 지난 2008년 8월 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해 지수가 상승할 때보다 지수가 하락할 때 더 많은 금액을 분할매수하는 상품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에 심판청구 대상이 된 것은 하나대투증권의 ‘서프라이즈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와 삼성증권이 지난 19일 출시한 ‘스마트플랜펀드 1호’다. 하나대투증권은 코스피지수나 펀드 기준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떨어지면 월별 적립식 매수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삼성증권은 거치식으로 채권에 투자한 뒤 그 일부를 상장지수펀드에 적립하되 지수에 따라 주식 비중을 월 단위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조 과장은 “지수가 떨어질 때 자동으로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한다는 핵심 내용이 동일하기에 특허침해로 볼 수 있다”며 “특허침해 의견이 나오면 이들 상품에 대한 서비스 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대투증권 쪽은 “우리는 기존의 자동이체에서 주가 변동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며 특허나 실용신안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쪽은 “조 과장의 특허는 머니마켓펀드와 상장지수펀드를 이용한 상품이라면 우리는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일부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는 구조로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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