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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채권ETF, 수수료 부담 확 줄였다

등록 2011-03-06 21:03

채권관련 상품의 거래소 수수료 비교
채권관련 상품의 거래소 수수료 비교
매매 활성화 위해 ‘거래·청산결제수수료’ 1년간 면제
기초자산 지수에 연동해 가격이 변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이 가운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채권이티에프의 경우 주식이티에프나 상품이티에프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2010년 기준)은 약 44억원으로 주식관련 이티에프에 견줘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유는 다른 상품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채권 실물은 이자소득세(15.4%)만 물면 되지만, 채권이티에프의 경우 수익(이자+자본손익) 전체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 국채선물에 비해서도 15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수료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한국거래소는 채권이티에프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 이 기간에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이티에프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거래수수료 0.0028454%와 청산결제수수료 0.0004446% 등 모두 0.0032900%이다. 다른 주식상품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 이용료’는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증권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의 관련 수수료도 동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보통 채권 현물 거래단위는 100억원 이상이라 개인들이 들어가기 불가능한 시장이다. 채권이티에프는 거래단위를 소액(주당 1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시장 참여를 돕는 기능이 있다.

지난 2월 말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이티에프는 국고채 5종목(케이비증권 케이스타, 삼성 코덱스, 한국투자 킨덱스, 우리투자 코세프, 미래에셋 타이거), 통안채 1종목(우리투자), 단기자금 1종목(우리투자) 등 모두 7종으로 순자산 총액은 1조2467억원이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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