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일 비상점검 회의
필요땐 유동성 공급 확대
필요땐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위원회는 9일 증시 안정을 위해 10일부터 11월9일까지 석달 동안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자사주의 하루당 취득한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가 공매도를 금지시키기로 한 것은 공매도가 최근 주가 급락에 일조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홍영만 상임위원은 “상반기 하루 평균 1000억원 수준이던 공매도 규모가 최근 4000억원을 넘어서며 주가 하락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8월 들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가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정보가 제한된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에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매도 가격보다 떨어지면 주식을 사들여 갚고 시세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금융위는 또 현재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 평균 거래량의 25%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하루 자사주 매수 한도를 신고한 범위의 물량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 투자 손실이 15~20%에 이르면 자동으로 되팔아야 하는 손절매(로스컷) 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관의 손절매로 낙폭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그러나 이는 펀드 고객들의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를 날마다 열기로 하는 등 비상 대비 상태에 들어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증권사 최고경영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업계가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좀더 높일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는 사실상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매도 자제와 적극적 매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에서 “금리와 환율, (외화) 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이 공조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 노력과 함께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