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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김승연 횡령’ 한화, 주식거래 정지 위기 모면

등록 2012-02-05 13:06

김승연 한화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
“불성실공시는 별도 심사 통해 제재 가능”
 한국거래소는 5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한화 주식 거래는 정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한화의 주식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행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가 자기자본의 3.88%에 해당하는 899억원의 임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공시하자 6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주식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돼 있다.

 이에 한화는 거래소에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을 담은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한화는 계획서를 통해 자산, 유가증권, 자금거래에 공정거래법 거래기준인 거래금액 50억원 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조재두 상무는 이날 “시장안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의 남영선 대표이사는 이날 “공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될 위기에 놓여 주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됐다”며 “깊이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digital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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