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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한화, 1년 지나 ‘늑장 공시’
거래소 ‘재벌 봐주기’ 뭇매

등록 2012-02-05 22:29수정 2012-02-05 23:38

㈜한화는 거래 중단과 상장폐지 실질심사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시 위반으로 시장의 불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거래소도 ‘재벌 봐주기’라는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화 쪽은 지난해 2월10일 김승연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공소장을 받고 경영진의 혐의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바로 공시를 했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규정 개정 전이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공시 의무’는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공시했다면 이번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해를 넘긴 공시가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킨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공휴일인데도 이번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는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다”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처”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까지 올랐다가 회사의 소명을 인정해 곧바로 거래정지 없이 심사에서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어서다.

지난 1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배임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으로, 이들 업체는 모두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실제로 닭고기 생산업체 마니커의 경우 지난해 5월17일 매매정지된 뒤 실질심사가 끝난 6월8일에야 거래가 재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해 횡령·배임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폐지됐다.

시장에 끼치는 충격의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본질은 다를 리 없다. 이번 결정으로 거래소는 앞으로 코스닥 상장사 등이 같은 사유로 조속한 심사를 요구하면 거절할 명분을 잃게 됐다.

한광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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