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자산 5조 이상 재벌 세무조사” 자료 공개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2007~2011년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3조8천억원의 탈루소득이 적발돼 2조1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세포탈로 고발된 기업과, 소득탈루액과 세금추징액이 1천억이 넘는 기업 조차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곳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관련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재벌(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상장법인의 세무조사 자료를 보면, 2007~2011년 동안 1311개 재벌 계열사 중에서 479 곳이 세무조사를 받아 3조8117억원의 탈루소득이 드러났고, 2조120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업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소득탈루액 1위는 4713억원이고, 탈세추징액 1위는 1596억원이었다. 소득탈루액이 1천억원을 넘는 기업은 7곳, 1000~500억원 초과 기업은 11곳 이었다. 세금추징액이 1천억원을 넘는 기업은 3곳, 1000~500억원 초과 기업은 4개였다. 세무조사를 받은 재벌 계열사 중 28곳은 두차례 세무조사를 받았고, 4곳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다.
같은 기간 동안 상장법인은 490곳이 세무조사를 받아, 5조2066억원의 탈루소득이 드러났고, 2조279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소득탈루액 1위는 9345억원이고, 탈세추징액 1위는 1762억원이었다. 소득탈루액이 1천억원을 넘는 기업은 7곳, 1000~500억원 초과 기업은 11곳이었다. 세금추징액이 1천억원을 넘는 기업은 3곳, 1000~500억원 초과 기업은 2곳이었다. 세무조사를 받은 상장법인 중에서 35곳은 두차례 세무조사를 받았고, 7곳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다.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확인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상장법인 중에서 11곳만이 2045억원의 세금추징 사실을 밝혔다. 이는 전체 세무조사를 받은 상장법인 중 2%에 해당한다. 특히 조세포탈로 고발된 회사와 소득탈루액과 세금추징액이 1천억을 넘는 기업들은 단 한곳도 공시하지 않았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이 자기자본의 5%를 넘어야 공시의무가 있고, 조세포탈로 형사고발된 경우는 아예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박원석 의원은 “세무조사 관련 탈루세금 추징이나 고발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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