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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은행 파산해도 우선 변제 커버드본드 발행 가능해져

등록 2014-04-15 20:04

15일부터 시중 은행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4%까지를 커버드본드로 조달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등 우량자산을 담보삼아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에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데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투자금을 보호받는다. 금리가 낮은 대신 안정성이 매우 높은 채권인 셈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기존 은행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장기에 걸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채 신용등급보다 두단계 높은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은행이 커버드본드로 모은 자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가계대출을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은 2017년말까지 이자 변동성부담이 낮은 고정대출 비율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 커버드본드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개선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저금리상황이다. 국고채와 은행채의 스프레드(금리차이)가 적은 상황이라 그 사이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커버드본드를 굳이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채와 달리 금융당국에 발행신고를 해야하고 담보물을 신탁 등을 관리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따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발행비용과 관리비용 부담때문에 아직 발행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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