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 둘째)이 지난 4월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운학교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 장애인 및 학부모들과 만난 ‘장애인의 금융 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신제윤 금융위원장 “차별 해소”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예정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때도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예정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때도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상품 문턱이 낮아질까?
지난 1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장애인학교인 서울 경운학교를 방문해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에게 유리한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외면받아온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손질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은 민간보험상품 시장에서 소외돼왔다.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보면, 민간보험 가입 계약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53.7%였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박태성 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민간보험 가입이 너무 힘들어 애를 먹었다. 특히 민간연금보험의 경우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위해 들어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손해율이나 통계를 이유로 가입이 쉽지 않아 답답했다. 금융위원회 방침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 수급액 높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예정 5월께부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케이디비(KDB)생명, 엔에이치(NH)생명 등에서 장애인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상품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에게 특화된 연금상품으로 통계상 낮은 장애인 수명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통계를 적용하면 평균 연금 수령기간이 짧아져 일반 연금보험보다 10~25%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도 20살, 30살, 40살 등 다양화했다.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약해지는 시점이 다양할 수 있어서다. 되도록 장기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에 포함된 선취사업비를 없앴다. 대신 가입기간 동안 사업비를 나눠 내는 후취형 사업비체계로 운영한다. 배당형 상품으로 출시돼 보험료 운영 수익을 환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연금인 만큼 등록 장애인이면 특별한 심사 없이 누구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애초 4월 말까지 출시할 계획이었던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은 위험률이 높고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업계의 반발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를 앞둔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나서지 않고 중소형사들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 공적보험을 보완해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막상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워 출시일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의 조율도 마무리 단계다. 5월 초부터는 단계적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외면받아 온 보장성 보험도 손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뿐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도 장애인들은 보험료의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2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일반 보험의 경우 100만원까지만 보험료 세액이 공제됐다.
2001년께 출시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외면받아왔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운영해 온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인 곰두리보험은 암보장형과 사망보장형 두 종류뿐이다. 특약 역시 암으로 인한 사망 정도에 그친다. 낮은 수익률 탓에 홍보도 부족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홍보 부족은 인정한다. 보험가입자가 먼저 장애인이라고 밝히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경증장애인의 경우 우리도 장애인 전용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가입자 수도 2012년 기준 8000여명에 그쳤다.
금융위가 세제당국과 논의를 거쳐 공제혜택을 늘리게 되면 장애인은 굳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도 똑같은 세금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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