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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위조지폐만 있나, 위조주권도 있다

등록 2015-04-02 20:06

3억원어치 발견…거래는 안된 듯
“전자증권제도 도입해야” 목소리도
3억원 상당의 위조주권이 적발됐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오후 4시께 증권회사에서 증권을 예탁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나스미디어’ 1만 주권 1매(1일 종가 기준 시가 3억1300백만원 상당)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위조주권의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상의 번호가 달랐고, 감식결과 형광도안 및 무궁화 도안·케이에스디(KSD·예탁결제원 영문 약칭)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과 종이질도 달랐고 발행사인 나스미디어는 주권을 6회차까지 발행했는데 위조주권에는 ‘7회차’라고 기재돼 있었다. 현재까지는 거래 내역 없이 예탁만 시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3년 8월에는 1억7500만원 상당의 에스코넥 위조주권 15매, 같은 해 5월에는 8억3000만원 상당의 롯데하이마트 위조주권 1매가 발견되는 등 주권위조 사건이 끊이지 않아 왔다. 지난해 1월에도 53억원 상당의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 56매가 발견된 바 있다.

최근에는 신규 개인 투자자 가운데 종이로 발행되는 증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전자거래가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주식을 담보물·신탁물로 제공해 거래를 할 때는 실물주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실물을 소유해야 마음이 놓이는 ‘불안심리’도 한 몫 거든다. 박준원 예탁결제원 팀장은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자녀나 친구에게 주식을 선물로 주는 문화도 있다보니, 실물주권이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거듭되는 주권위조를 막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장부 기재만으로 증권의 취득·양도 등 모든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 팀장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주권 위·변조를 없앨 수 있을뿐 아니라 발행비용과 관리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이미 실물주권의 97%가 예탁원에 맡겨져 있고, 그 중 96%는 장부상 발행이라, 사실상 시장에 나온 실물주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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