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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미공개 중요정보로 주식거래 땐 모두 제재

등록 2015-05-07 19:32수정 2015-05-07 21:13

7월부터 시장질서교란 규제 강화
지금까진 내부자·1차 수령자만 처벌
기관투자자 투자정보 이용도 과징금
ㄱ씨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코스피에 상장된 제약회사 임원인 친구 ㄴ씨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내가 책임자로 개발한 신약이 조만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ㄱ씨는 여유 자금이 없어 투자를 하지는 못하고 다른 친구인 ㄷ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 이후 ㄷ씨는 이 회사 주식 5000주를 샀다.

ㄹ씨는 한 연기금의 기금 운용 담당자로 있는 고향 친구 ㅁ씨와의 술자리에서 “우리 기금에서 ‘대박은행’ 주식을 앞으로 대량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날 ㄹ씨는 대박은행 주식 3000주를 매입했다.

오는 7월부터 ㄷ씨와 ㄹ씨처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 나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엔 모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기존에는 ㄴ씨와 같은 내부자(임직원 및 대주주)와 1차 정보수령자(ㄱ씨)만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7월부터는 2차 정보수령자(ㄷ씨) 및 다차 정보수령자들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정보가 기존에는 시장정보로 취급받았지만 앞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로 간주됨에 따라 ㄹ씨도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금융위·금융감독원 등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에 앞서 규제 신설로 인한 시장참여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7일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을 배포하고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시세조종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만을 처벌했으나 목적성이 특별히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재를 받는다. 거래 가능성이 없는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행위, 목적을 불문하고 소문을 유포해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게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 시장질서 교란행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제외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연관성이 있는 회사 내부자가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는 여전히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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