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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내달 15일부터 주식가격제한폭 30%로

등록 2015-05-19 20:30수정 2015-05-19 21:28

10% 넘으면 2분간 단일가 매매
‘서킷 브레이커스’ 도 강화키로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현재 개별 종목 가격은 전날 종가 기준 하루 15% 이내로 등락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6월15일부터는 하루에 최대 30%까지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기준 17년(코스닥은 10년) 만의 변화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투자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 급변동을 3중으로 막는 완화장치를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 9월 직전 체결가격에 견줘 일정 수준 이상 가격이 변동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는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 바 있다. 여기에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 시점부터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전일 종가 혹은 장중 새로운 단일가격 대비 10% 이상 변동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서킷 브레이커스’(지수가 전일 대비 일정 이상 하락 때 매매 중단) 발동 요건도 현행 10%에서 8%로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또 최근 내츄럴엔도텍 사례와 같이 한 기업에 의해 주가 전체가 출렁이는 코스닥시장에서까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선, “코스닥시장 일일 주가변동률이 2011년 4.63%에서 2014년 3.22%로 감소했고 내츄럴엔도텍은 예외적 불건전 사례”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개인투자자들이 일시적 관망 기간을 거치며 단기간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으나, 두려워하는 심리가 진정된 이후에는 투자 수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현행 15%에서 20%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되고 주식선물(현행 15%)·주식옵션(현행 18%)도 30%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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