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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종이 주식,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등록 2015-05-21 20:33수정 2015-05-21 21:09

금융위, 올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2019년 시행 예상…31개국 도입
올해부터 매년 870억 절약 기대
위조·탈세 차단…거래 투명성 제고
2019년부터 종이 주식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2019년 초로 예상된다. 법이 시행되면 상장지분증권·상장채무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이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된다.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은 더 이상 실물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 비상장주식과 기업어음(CP), 투자계약증권,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은 전자증권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증권제도는 덴마크가 1983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1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들어, 전자증권법 도입으로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물주권을 인쇄, 교부하고 보관하는 운용비용 2458억원에다 도난·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 1713억원, 신규발행이 빨라짐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비용 181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금융위는 실물주권을 없앰으로써 주식 위조·횡령·탈세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월 53억원 상당의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이 발견됐고, 지난달에는 3억원 상당의 나스미디어 위조주권일 적발되는 등 주식 위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 주식 분실·위조 규모는 525억원, 채권 분실·위조 규모는 707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매매·증여 등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기 때문에 탈세 방지 효과가 있고, 특정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했을 때 공시해야 하는 ‘5% 보유공시’의 실효성이 높아져 증권 거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전산 오류나 입력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투자자는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산 입력 실수로 주식이 1주 더 발행됐다면, 그 주식을 산 투자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관리기관이 다시 사들여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상장주식의 90% 이상이 예탁돼 있어 사실상 실물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자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체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상장주식의 8%만이 실물로 보유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은 없다. 거래 이후 보관과 안전 관리의 효율화에 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식 발행 비용이 줄어들어, 발행 주체인 기업들과 예탁 수수료를 내는 증권사의 부담은 경감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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