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00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휴면보험금 9489억원 가운데 2255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휴면보험금 내역은 은행연합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미소금융중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누리집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휴면보험금 내역은 은행·보험사·미소금융중앙재단의 본점 및 지점 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한 뒤에는 보험금이 있는 해당 회사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3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휴면보험금이 입금된다. 단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이체계좌가 있을 경우에만 인터넷·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또 보험사에 따라서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회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을 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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