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다음주부터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에서만 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22일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 통화나 생체 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해 계좌를 개설하는 제도로, 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했던 유권해석을 금융위가 22년 만에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으로 △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 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생체 인증 등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휴대전화 인증이나 개인정보 검증을 추가로 거치도록 권고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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