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무인가 주식중개업체(일명 장외브로커 또는 부티끄)를 통한 피해사례를 비상장 주식시장인 케이오티시(K-OTC) 누리집(www.k-otc.or.kr)에서 신고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투협은 “최근 장외주식이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또는 불공정매매 행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뒤 주식이체 지연 또는 미이행 등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행하고 있으나, 피해구제 신청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피해사례 접수 땐 금감원·경찰청 신고 등 피해자의 법적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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