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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사실상 6심제’ 증권집단소송 개정안 발의

등록 2016-08-29 15:27수정 2016-08-29 17:31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소송허가에만 3심…본안소송 개시까지 평균 48개월 소요
소송허가결정 나면 피고가 불복해도 법원 중지명령 없인 본안소송 개시토록 개선 발의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는 ‘허가’ 결정이 나는데만도 3심을 거쳐야 해서 본안소송까지 합치면 사실상 ‘6심제’라는 비판을 받던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정안이 발의됐다.

2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국회 정무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 매매 등에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집단소송의 특성상 일부 피해자가 낸 소송이 승소로 결정나면 따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모든 피해자가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입법 취지는 소액투자자들이 입은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소송 허가부터 본안소송 승소까지 과정이 길고 까다롭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입법 10여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제기된 소송은 9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는 소송허가 결정이 나도 피고가 즉시 항고할 경우 본안소송이 개시되지 못하다 보니, 최종 소송허가에 이르기까지 평균 48개월이 소요된 탓이다. 개정안은 일단 소송허가 결정이 나면 법원의 별도 중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피고가 항고해도 본안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 특성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동안 이들 기관이 자료 요청을 관행적으로 거절해왔다”면서 “개정안에선 법원이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에 기록의 제출·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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