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담보 공시 미뤄…금감원 “징계 검토”
한미약품에 이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 차이나그레이트가 늑장 공시와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코스닥 시장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 의류기업인 차이나그레이트 주가는 지난 13일 740만주에 가까운 대규모 거래가 몰리면서 전날보다 18.6% 급락한 1470원에 거래를 마쳤다. 회사는 이날 장중에 대주주인 우여우즈 이사의 보유 주식 8.87%(350만4813주)가 매각돼 지분율이 37.14%로 감소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지분이 매각된 구체적 사유는 장이 끝난 뒤인 이날 오후 4시48분에 공시됐다. 우여우즈 이사가 지난 9월25일 미국의 한 캐피털 업체에 해당 지분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이 회사가 지난 11일 시간외매매로 담보로 잡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게 공시된 사유다.
문제는 차이나그레이트가 주식대량보유자의 지분 보고 의무인 ‘5%룰’을 어겼다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분 공시 규정을 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맡길 경우에도 5거래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차이나그레이트는 13거래일이 지난 뒤 공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차이나그레이트의 늑장 공시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다.
게다가 차이나그레이트의 이번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12~13일에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내부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종목의 하루 공매도량은 최근 수백주에 그쳤는데 유독 12일 4만923주, 13일 3만5374주로 급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술수출계약 파기가 공시되기 직전에 대량의 공매도가 쏟아진 한미약품 사태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공매도 논란이 불거져 차이나그레이트의 주가 변동과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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