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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코스닥 우회상장 10여곳 불공정 포착

등록 2005-11-21 19:12수정 2005-11-21 19:12

거래소 시장감시위, 금감원 통보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올들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수십여개의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최근 대대적인 특별심리를 벌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가운데 우선 10여개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심리는 시급한 심리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는 것으로, 아직 주시 단계에 있는 종목일지라도 추적 조사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심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21일 시장감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개별종목 중심으로 실시하는 일반심리와는 달리 우회상장한 상당수 테마주 기업의 각종 부당한 거래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이라며 “코스닥시장이 일부 불건전한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심리를 실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장감시위원회가 특별심리를 벌인 기업 가운데는 인수·합병이나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 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거의 절반 이상 웃도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조사 대상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각종 루머를 유포해 개인 투자자들을 선동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 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6월 뚜렷한 상승재료가 없는데도 급등 현상을 빚었던 줄기세포주 등 바이오 테마주와 인수·합병 테마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특별심리를 실시해 이상 급등현상을 진정시킨 바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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