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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과징금 80억 삼바 살고 4천만원 경남제약 상폐…형평성 논란

등록 2018-12-16 09:48

경남제약 레모나
경남제약 레모나
거래소 “삼바와 상황 달라…경남제약 개선계획 이행 불충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하자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례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천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원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도 유사한 내용의 불만 섞인 댓글들이 달렸다. 아이디 'masa****'를 사용한 네티즌은 "삼성바이오는 살려두고 소액주주들 깔린 경남제약은 왜 죽이는가"라며 "주식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muda****)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마불사' 인식을 겨냥한 듯 "소마필사"라고 비난했다.

앞서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으나 그동안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삼성바이오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1957년 설립된 제약회사로, 비타민C '레모나' 등으로 유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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