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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

정부, 생보사 상장법 ‘총대’ 안맨다

등록 2005-12-14 18:42수정 2005-12-14 18:42

주주-계약자 차익배분 법제화 않기로 삼성차 손실 문제 해법 아직 ‘안갯속’
정부가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들진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태스크포스에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해 내부유보액 배분 문제를 법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쪽으로 정부안이 모아졌다”며 “다만 유가증권 상장규정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업종에 따라 상장법을 만들 순 없다”며 “현재 생보사 상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주와 계약자간 배분문제는 결국 계약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월 재경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차 문제해결 관련 질의에 “생보사 내부유보액 배분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결국 ‘입법 불가’라는 입장을 굳힌 것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는 상장할 때 생기는 차익을 주주와 계약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느냐를 놓고 생보사와 시민단체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그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삼성자동차 손실과 관련해 지난 199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채권단에 내놓고 생보사 상장을 통해 2000년말까지 현금화하기로 했으나, 생보사 상장이 미뤄지면서 진척이 되지 않아 소송 사태로 비화됐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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