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재건을 이유로부부 또는 부자가 자치단체 직원으로 같은 집에 사는 경우 해당자의 급여를 2년간 20%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오이타현 히타시 오이시 아키타다 시장은 7일 재정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측은 "차별조치"라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히타시는 직원 738명중 33쌍이 부부직원이다. 이들의 급여를 20% 삭감하면 연간 5천225만엔의 인건비가 절감된다.
시측은 지난달 말 직원노조에 부부 또는 부자 직원의 급여 20% '자진 반납'을 제의했으나 노조측은 "헌법이 보장한 법앞의 평등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시측은 2년 한시의 조례개정안을 제출, 의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노조측은 "결혼차별이기 때문에 따지고 말고 할 여지도 없다"면서 "개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무효확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측은 시장을 비롯한 특별직의 급여를 4.8%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도 3월중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일반직 직원의 급여도 인사원 권고대로 5% 삭감키로 하고 노조측과 협의중이다.
일본 총무성은 "급여는 직무와 책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따라서는 지방공무원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법 취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이케 가즈오 호세이대 교수(노동경제)는 "1960년대 독일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맞벌이 직원을 먼저 해고한 사례는 있지만 급여를 삭감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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