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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개인 파산자 취업제한 줄듯

등록 2006-02-17 19:32

규제완화 4개법안 법사위 통과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이나 선고를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취업에 제한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17일 “개인파산 불이익 폐지를 위한 민노당의 79개 법률 개정안 가운데 법무사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일부 개정안 등 네 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파산선고자의 직업상 차별 철폐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하지 않게 되며, 개인파산자도 사법시험 응시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취업 제한 및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앞으로 파산자 해고를 둘러싼 법정 다툼 때 법원의 판단 준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산에 따른 불이익을 법으로 정한 직업군을 보면 의사·한의사와 간호사·약사·조산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교사와 경찰 등 공무원, 경마장 기수, 경비업법상 경비원,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수백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파산 선고와 함께 자격을 상실해 직장을 잃게 되며, 이후 3~6개월 뒤에 면책이 결정되면 자격증은 복권되지만, 이미 잃은 직장은 되찾을 수 없어 재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민노당의 설명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법원의 개인 파산·회생 선고 취지가 이들의 경제·사회적 재활을 꾀하려는 것인데도, 현실의 법은 오히려 이들에게 관행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추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민노당은 위임인과의 신뢰가 중요한 직업군, 예컨대 변호사와 법무사·회계사, 금융회사 직원, 노무사, 5급 이상 공직자 등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 작업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비슷한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민노당 관계자는 “법사위의 개정안 통과는 파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나머지 75개 법안의 상임위 및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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