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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수습사원 해고 정당한 사유없인 안돼”

등록 2006-03-05 19:48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5일 민아무개씨 등 10명이 한국씨티은행(옛 한미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민씨 등을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따라서 민씨 등에게 해고 직후부터 복직될 때까지 월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쪽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점 별로 해고자 수를 미리 할당하고 이미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의 재작성까지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한 회사 규정을 위반해 혼자서 이를 재작성하는 등 해고를 정당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씨 등은 1998년 11월 자신들이 다니던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에게 해고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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