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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3살미만 아이 엄마, 근로시간 확 준다

등록 2006-04-20 21:01수정 2006-04-21 01:59

당정, 주 1~2일만 근무할 수 있게… 2008년부터 육아휴직과 병행
정부와 여당은 2008년부터 아이를 낳은 직장인이 임금 감축 없이 하루에 2~3시간이나 한주에 하루 또는 이틀 노동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제가 도입돼 연차휴가 등을 내기 힘든 직장인 남편들도 3일간의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제7차 일자리만들기·양극화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 노인, 장애인, 고졸 이하 청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만 3살 미만의 아이를 둔 노동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부 직장인들이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 복귀 뒤 적응, 해고 등을 우려해 기존의 육아휴직(1년)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절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를 낳은 직장인들은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두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1명당 40만원까지 사업체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직장인에게도 똑같이 지급하도록 했다. 남편의 3일간 출산휴가는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사용이 불가능하면 무급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또 현재 5천개 수준인 장애인 일자리를 2010년까지 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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