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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이런 아르바이트는 조심!

등록 2006-08-04 18:33

“보증금 내라” 다단계 가능성
성인 피시방 근무 처벌될수도
회사 전화 대신 휴대전화 번호뿐인 연락처, 일정 기간 배우면 고수익을 얻는다는 장담, 성인피시방과 전단지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유혹하는 허위·과장·불법 아르바이트 공고들이다.

아르바이트 구익구직사이트 알바팅(www.albating.com)과 알바몬(www.albamon.co.kr)은 4일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간추려 소개했다.

먼저 구인공고가 올라오면 채용정보가 구체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급여, 자격, 모집분야, 업무 내용 등을 모호하게 게재해 놓고 구직자에게 일단 면접부터 보러오라고 주문하는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 특히 돈을 내며 배우는 아르바이트라면 의심해봐야 한다. 한 달만 배우면 몇 배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공고는 십중팔구 학원생을 모집하거나 물건을 팔기 위한 광고다. 또 착수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엔 다단계 판매일 가능성이 높다.

잘못 일자리를 택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성인피시방 아르바이트는 도박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고생들이 많이 하는 전단지 붙이기 아르바이트는 지자체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다.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으므로 허가된 전단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사무보조나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모집하는 구인광고 중 실제 업무가 스팸메일 발송인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한 대학생이 스팸메일을 발송해 다른 업체의 서버를 마비시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체의 허위, 과장공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신고하면 구제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임주환 기자 eyeli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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