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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외모지상주의 채용’ 관행 없앤다…‘용모규정’ 삭제

등록 2006-12-27 13:22

법령상의 `용모 규정' 삭제…여성면접관 배치
능력 중심의 표준이력서ㆍ면접 지침 보급

여성들이 취업시 용모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된다.

또 공공기관 채용면접때 일정 비율의 여성면접관을 배치해야 하고 능력과 직무 중심의 표준이력서와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이 제작, 보급된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면접기준을 현행 `용모ㆍ예의ㆍ품행'에서 `예의ㆍ품행'으로 바꾸는 등 일부 법령에 포함돼 있는 용모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또 여러 명의 면접관이 배치될 경우 1명 이상의 여성면접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지침을 내리고 준수 여부를 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키로 했다.

아울러 사진부착과 키, 몸무게, 나이 기재란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능력과 장단점, 경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표준이력서도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결혼,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가' 등 성별에 따른 질문을 금지하고 전문지식과 상식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표준면접 가이드라인과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처럼 정부가 여성채용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은 외모지상주의적인 채용 관행이 여성의 취업 장벽으로 작용하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80%와 민간기업의 85.4% 정도가 사진과 키ㆍ몸무게 등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46.7%와 민간기업의 36.8% 가 용모를 면접시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차별 채용 관행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선 공공부문 위주로 채용 관행 개선에 나선 뒤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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