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공정위 팀장 7개유형 블로그에 소개
“‘월수익 1천만원 이상 보장’ ‘가맹비 무료’ 등 내세우는 프랜차이즈 창업광고 주의하세요.”
프랜차이즈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을 맡고 있는 김윤수 팀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가맹점 개설 희망자들이 유의해야 할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김 팀장이 소개한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을 보면, 창업 희망자는 우선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를 피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수를 비롯한 일반 현황이나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나 조건 등을 담은 책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업체도 가능하면 피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익 전망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둬야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이길 수 있다. 초기 가맹금이 없다고 선전하는 업체나 교육,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업체도 의심의 대상이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업체는 브랜드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고,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적은 업체,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업체도 주의 대상이다.
김 팀장은 또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에선 정보공개서와 본사 및 물류시스템을 확인하라고 권했다. 앞서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주들을 방문해 본부의 지원이나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물어보고, 가맹점의 폐업률도 확인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