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자 1명 당 1년 동안 모두 5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엄마채용장려금제’가 시행된다.
또 월 4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되며, 여성 가장이 창업하면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사업주가 엄마채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새로 채용하는 ‘엄마 노동자’가 전 직장을 그만둔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장려금은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씩, 나중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씩 나눠서 지급된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장제비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장제비 지급 규모와 관련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인 40만~50만원과 건강보험 장제비인 25만원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김양중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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