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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공공기관 연봉제 확대

등록 2005-03-28 18:28수정 2005-03-28 18:28

213곳 임직원 성과관리 강화…호봉승급·수당 금지

전국 213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연봉제 도입이 확대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호봉 승급이나 수당 지급 등의 인건비 편법 집행은 금지된다. 또 포상금과 성과금 등의 기준이 강화돼, 이를 인건비 보조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8일 “공공기관의 인사와 인건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기업·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때 지침의 실행 여부를 엄격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영혁신 지침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14곳과 정부 산하기관 88곳, 정부출연기관 47곳, 부처 선정기관 64곳 등 213곳에 이른다.

예산처는 이들 기관의 공통 추진 과제로 현재의 연봉제 대상 임직원 수를 확대하도록 했고, 연봉제를 적용받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호봉을 올려주거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를 추가로 보조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새로운 명목의 수당 신설을 금지하고, 인건비 구조도 단순화해 인건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포상금 등 성과급적 예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등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도 금지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경영평가단 또는 감사원 점검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분야가 인건비”라며 “성과 관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형식적인 연봉제나 취지에 맞지 않는 수당 등을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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