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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프랜차이즈 가입? ‘공개정보’ 보세요

등록 2007-09-26 19:32수정 2007-09-26 23:23

시행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프랜차이즈로 점포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운영 관련 정보를 미리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치로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적시해야 할 기재 사항으로, 평균 매출액과 3년간 가맹점 개·폐점 현황, 가맹사업자의 구체적 부담 내역,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추가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 희망자의 원활한 정보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변경 등록 또는 신고 사항으로 구분하고 변경 등록 때 가맹점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 약정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고 예치한 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 개시 증빙서류나 가맹점 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점 사업자가 교육·훈련 의무 준수에 관한 영업 방침을 위반할 때는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인 계약 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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