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이르면 올해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30일 납품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11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정 면적 이상 매장을 보유한 업체로 규정돼 있는 현행 고시 적용대상에 ‘매출액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현재 고시 적용대상인 업종에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업체나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 전문판매점 등이 포함돼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청약철회나 대금결제 등에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가 적용되면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또 고시의 제품 반품이나 판촉사원 파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반영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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