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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직장인 72% “일방적 해고 당하거나 목격”

등록 2008-11-04 19:14

5.9%만 ‘법적대응’
직장인 열명 중 일곱명은 회사 쪽의 일방적 해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12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사 쪽으로부터 일방적 해고를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직접 해고를 당한 직장인은 38.6%나 됐다. 특히 비정규직(48.1%)이 정규직(35.5%)보다 해고를 많이 당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경험한 이들은 대부분(76.5%)이 해고 이유나 방법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지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퇴사했다’(81.2%)고 대답했다.

‘법적 대응’(5.9%)을 하거나 ‘1인 시위 등을 통해 의사표현’(4.8%), ‘노조와 함께 단체 시위에 돌입’(2.2%) 등 회사에 맞서는 이들은 일부에 불과했다.

해고 통보 이유(복수응답)는 ‘구조조정’이 39.7%로 가장 많았고, ‘상사와의 마찰’(29.8%), ‘업무성과 부진’(2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계약 만료’(18.5%), ‘해당 사업(직무) 종료’(9.2%), ‘건강문제’(5.1%), ‘결혼·임신 등 가정사’(4.8%), ‘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의 근원’(3.9%), ‘사내 루머’(3.7%) 등이 있었다.

해고 통보 이후 실제 퇴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9일로 집계됐다. 또 정규직(17.4일)이 비정규직(11.9일)보다 평균 5.5일 길었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회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지라도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충성도, 애사심 등을 저하시킬 수 있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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