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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기업 · 노동자도 개방피해 지원

등록 2005-06-03 18:32수정 2005-06-03 18:32

정부 무역조정지원법안 마련키로
세제혜택 · 전직수당 등 내년부터

내년부터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또는 개방의 영향으로 실직하거나 실직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전직을 위한 비용과 수당이 지급된다. 또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는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업종전환·폐업 등 구조조정이 유도된다.

정부는 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무역조정지원법안을 만들기로 하고, 오는 10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개방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 매출과 생산이 크게 감소한 업체에 단기 경영안정자금과 경영·기술컨설팅자금, 세제 헤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업종 전환 및 폐업 등 구조조정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특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증가와 해당 업체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자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실직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노동자도 이런 인과관계 설명과 전직 계획서를 제출하면 전직 계획 이행비용과 전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무역위원회가 하고, 업체와 노동자의 자구 계획은 민간 전문가 위주의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런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위해 무역조정지원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설치하고, 개별 무역협정 체결 전에 지원 대상 업종과 지원 내용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선진형 통상국가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진전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인 국내시장 개방이 예상되는데 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가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특히 일본과 중국, 아세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부 제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예상되지만, 이를 지원해 줄 근거 법규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재 개방에 따른 피해의 지원을 법규로 정해놓은 업종은 농수산업 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역조정지원법이 만들어지면 경쟁력 없는 업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전직이 활발해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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