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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비정규직법 2년 ‘고용 원위치’

등록 2010-03-29 19:58수정 2010-03-29 22:15

비정규직법 2년 ‘고용 원위치’
비정규직법 2년 ‘고용 원위치’
KDI 연구보고서 “초기 감소뒤 비정규직 다시 늘어”
“노동시장 근로형태간 이동 쉽지않아…근본대책 필요”




비정규직법이 일시적으로 고용을 위축시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수준으로 고용을 회복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했던 ‘고용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이 단기적으로 고용위축을 불러왔다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U자’ 혹은 ‘V자’형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법 시행 1년가량 뒤인 2008년 8월의 전체 고용량은 2007년 3월에 비해 약 3.6~13.8% 줄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량 감소가 5.4~16.8%에 달해 정규직 감소폭(2.7~14.6%)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 3월과 8월에 이르면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관측되지 않고, 원래 고용량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유 위원은 추정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이 일부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보호수준을 높였으며, 기업들은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또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절돼 있어 근로형태 간에 이동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의 정규직 이행확률이 남성보다 낮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소규모 사업체가 대규모 사업체에서보다 각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학력 등 개인의 특성과 사업체의 특성을 뺀 순수한 임금격차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6.5~8.4%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유 위원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모두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계는 법을 통한 보호만을 주장했지 정규직과 공생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기업은 간접고용에 대해 뒤로 숨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부도 법 개정에만 매달렸을 뿐 종합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규직 해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정규직 채용 수요를 늘리는 한편, 비정규직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처로 정규직으로의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 예로 해고 사유를 제한하기보다는 해고에 대해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유 위원은 제안했다.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정부 고용대책에서도 큰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일자리 만들기 특위’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원·하청기업 간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크게 열악하다”며 “기업은 고용비용이 저렴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지만 이들의 처우 및 근로 조건은 정규직과 격차가 크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도 “대기업 근로자의 고용이 단체협약에 의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다”며 고용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쳐,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해온 노동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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