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2.5배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5일 발표한 ‘청년창업 지원대책’에서 지원 예산을 지난해 6364억원에서 올해 1조5893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36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자금과 1600억원의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지난해 400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청년 기업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신속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1인당 5000만원 이내(제조업은 1억원)이다.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강화한다. 지난해 200명 이상의 청년 기업가를 배출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현재 경기도 안산 1곳에서 전남 광주와 경북 경산, 경남 창원 등 모두 4곳으로 늘린다. 창업선도대학 역시 충청권과 호남권, 제주권에 1곳씩을 늘려 현재 15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중기청은 정책자금 지원 때 기술 우수 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대신에 법인 잔여 채무만 변제의무를 지는 일반보증을 적용하고, 가산금리 0.4~0.6% 부담 때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