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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업계 1위’ 허위 광고 구인구직포털 무더기 적발

등록 2012-12-25 13:30

“2012년 상반기 취업사이트 방문자수 1위”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

구직을 희망하는 (인터넷) 방문자의 숫자나 기업들의 채용공고 숫자를 실제보다 부풀려 ‘업계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온 구인구직 인터넷 포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쿠르트, 알바천국 등 5개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를 부당광고행위로 적발해 법위반 사실 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들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들은 국내 관련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고용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수시채용 비중 확대 추세로 인해 기업의 채용공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만 18세 이상 구직자의 75.6%가 인터넷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고, 이 가운데 79.7%가 구직전문사이트를 구직정보 이용경로로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잡코리아는 모바일 앱 조회수 외에 다른 사이트의 모바일 앱 조회수도 포함해 방문자수 1위라고 부풀려 광고했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취업성공률 3위(41.6%)로 평가했음에도 1위(51.4%)라고 조작했다. 사람인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공채 넘버1’이라고 광고했고, 커리어는 구인구직 정보와는 상관없는 IT커뮤니티 사이트인 클리앙의 방문자수까지 합산해 업계 1위라고 과장했다. 인쿠르트는 출처도 없이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허위광고를 했고, 알바천국은 채용공고수를 부풀려 선전했다.

공정위는 “취업포털은 개인 구직자에게는 통상 무료로 서비스하는 대신 기업의 유료 채용공고가 주 수입원”이라며 “기업의 채용공고수가 많은 사이트에 개인 구직자가 몰리고, 개인 구직자가 많으면 기업의 채용공고가 집중되는 순환구조 때문에 채용공고수와 방문자수를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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