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등 300곳 설문
내년 의무화 앞두고 51% 자발적 연장
내년 의무화 앞두고 51% 자발적 연장
내년 1월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의 기업은 법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미리 정년을 연장했거나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총 300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 회사는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 “법 시행 이전에 연장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10.7%였다고 3일 밝혔다. ‘정년 60세법’ 시행시기에 맞춰 도입하겠다는 대답은 48.7%였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별다른 대비는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았다. “정년 60세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란 응답은 53.3%였고, “대비가 충분하다”(24.3%), “회사 특성상 별도의 대비가 필요없다”(22.4%)였다.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협상에서 “노사 합의에 도달했다”는 기업은 14.3%에 그쳤다. 이어 “올해 또는 내년에 노사간 논의할 계획”(27%), “회사 특성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29%)였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이미 도입했다”는 전체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을 추진할 계획”(32.7%)이라거나,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계획 미정”(22%)이라는 대답이 절반을 넘었다. “젊은 직원 위주라서,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도입 필요성이 없다”는 28%였다. 정년 60세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말에 이뤄졌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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