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들이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리서치 전문 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와 함께 직장인 829명에게 '현재 회사에서 보건휴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물은 결과, 7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 88.6%, 중소기업 79.4%, 외국계 기업 63.3%, 대기업 46.1%, 공기업 42.5% 등으로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보건휴가 시행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휴가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 69명에게 사용횟수를 물은 결과, '2~3달에 한번' 31.9%, '일년에 한 두 번' 30.4%,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8.8%, '매달 사용한다' 18.8% 등으로 집계돼 실제 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휴가를 잘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회사(상사)의 간접적인 압력'(28.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업무과다'(21.4%), '주5일제 실시'(17.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보건휴가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2.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남성 역시 79.4%가 '필요하다'고 답해 성별에 관계없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선 기자 hisunn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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