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인턴 3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2년간 300만원을 24개월 분납(월 12만5천원)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태 만기 뒤 원금 1200만원에 이자가 붙은 금액을 주는 제도다. 7월1일 전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이뤄지고, 7월1일부터 가입하려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턴 계약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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