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설문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의 90% 가량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9.6%가 도입을 찬성한 반면 반대는 5.9%에 그쳤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7.1%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불량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비자의 27.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67.3%가 제품교환이나 반품요구, 피해배상 등 피해구제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지역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경험이 전국평균을 훨씬 웃도는 35.2%에 이르는 데도 절반이 넘는 50.5%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방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가 절반을 웃도는 58.8%나 되고 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소비자가 71.4%에 달했다.
이밖에 피해를 당했을 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8.3%에 그쳤으며 기업에 제품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했을 때 '잘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45.1%에 돼 아직도 국내 기업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처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 제도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 (대전=연합뉴스)
집단소송제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 제도다. 이은파 기자 sw21@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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