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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스타벅스, 육아휴직 최대 2년까지 확대

등록 2017-07-04 16:14수정 2017-07-04 19:14

여성 임직원 80%에 달해…인재 확보 노력 일환
난임 임직원, 3개월 무급 휴가 2번 쓸 수 있어
스타벅스가 파트너들의 경력 지속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며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한다. 사진제공 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가 파트너들의 경력 지속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며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한다. 사진제공 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코리아가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도록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4일 여성 파트너(임직원)이 법적으로 1년 간 보장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육아 관련 책 등을 선물하고, 출산 때는 미역과 한우, 유아용 옷 등을 특별 선물세트를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주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난임 여성 파트너를 위해 ‘예비맘 휴직’을 신설했다. 이 제도는 임신이 어려운 파트너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3개월씩 최대 2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모성보호제도라고 스타벅스 쪽은 설명했다. 또, 임신한 파트너는 기간 제약 없이 출산 전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임직원의 80%가 여성이고, 장기근속 여성 파트너들의 가장 큰 고민이 출산과 육아인 점을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축적된 근무 경험을 가진 여성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1만1천명 파트너의 일과 가정 양립 추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고민할 것”이라며 “여성·가족 친화적 근로환경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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