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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비정규직법안’ 뜨거운 쟁점

등록 2005-11-30 19:17수정 2005-11-30 23:40

정부·여당 “절충안 강행” 한나라·민노 “노-사합의 안돼”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노-사 협상이 30일 끝내 결렬됨에 따라, 이 법안 처리 문제가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최종 확정한 여당의 관련 법 개정안이 한국노총이 내놓은 단독 수정안과 핵심 쟁점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 처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안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에 대해, 애초 3년이었던 정부안을 최장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 민주노총 쪽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당안은 대신 기간제 사용기간이 지나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만 두자고 주장해 왔다.

파견 근로의 사용기간은 현행 2년을 유지하도록 했다. 3년을 주장한 정부·경영계 쪽보다는 현행 유지나 1년을 주장한 노동계 쪽 요구에 가깝다. 그러나 불법 파견의 경우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신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 의무를 지도록 한 정부안을 채택했다.

또 여당은 파견 허용업종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 대신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노동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등 공세적 태도로 나섰다. 여당은 한국노총이 기존 요구에서 ‘후퇴’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태도여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면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찬반 동수로 부결될 수 있다.


환노위의 한나라당 쪽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여당이 수정안을 내면 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지만, 노사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노총의 수정안과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지난 6월 환노위 회의장을 점거했던 것과 달리, 일단 법안심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이어야 한다”며 “상임위 논의가 정부·여당안을 관철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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