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직장·취업

부당공제 “딱 걸렸어”

등록 2005-12-01 14:05수정 2005-12-01 15:36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당공제 내용을 자진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하지 않아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금을 물 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통보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직장인들이 유의해야 할 부당공제 사례.

▲맞벌이 부부 이중공제 안돼 =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받아선 안된다. 또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자영업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남자도 양육비 공제돼 = 맞벌이 부부는 자녀 양육비에 대해 부부중 한 쪽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외 양도소득도 따져봐야 =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칫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양도소득이다. 배우자의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

▲투잡스족 가산세 조심 =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종합소득세마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의료비 공제 `복잡' = 보약 및 외국의료기관 지출비,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약품은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틀니, 금니 관련 비용은 공제된다.


▲신혼부부 유의사항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했을 때는 신랑, 신부 모두 100만원씩 공제혜택을 받는다. 신랑.신부가 각각 분가한 상태에서 결혼해 새집으로 이사하면 두 사람 모두 100만원씩 공제되지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결혼으로 분가했다면 공제받지 못한다. 또 배우자가 결혼전에 소득이 있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도 공제 제한 =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제 제외 항목 = 회사가 부담하는 연금.건강보험료는 제외된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거나 거치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기숙사비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교육비 꼼꼼히 챙겨야 =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대학교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된다. 특히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내는 교육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그러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공제되지 않으며,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초중고생의 영어학원비, 태권도학원 등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지로영수증을 통해 납부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항목으로 분류돼 공제받는다.

▲영수증 가려내야 = 각종 사업장 또는 기부단체, 자료상 등이 발행한 허위 영수증, 백지 영수증, 휴.폐업 사업장 명의의 영수증, 인터넷으로 조작한 영수증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각종 언론매체의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한 기부금은 해당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영수증을 받아두면 공제된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예외 항목 =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양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도 가능하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